'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됐습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변혁의 유승민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어떤 방법으로든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저지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맞장구쳤죠.
필리버스터, 의회에서 법안을 표결하지 못하도록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막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통 '의견 진술'이라는 명목으로 본회의장에서 장시간 연설하는 형태입니다.
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법에는 '필리버스터'가 무제한 토론이란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본회의에 부의 된 안건에 대해 재적 의원 3분의 1, 99명 이상이 요구하면 실시할 수 있습니다.
동참하는 의원이 15명 뿐인 바른미래당 '변혁' 입장에선 소속 의원 108명인 자유한국당과의 공조가 필수입니다.
반면, 한번 시작된 무제한 토론을 끝내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그러니까 177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과 범여권을 모두 합쳐도 모자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는 1964년 처음 시도됐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공화당이 한일 협정 협상 과정에서 1억3천만 달러를 들여와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폭로한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고 공화당 소속 국회의장은 4월 21일, 구속동의안을 상정시켰습니다.
김대중 당시 민주당 의원은 이에 반발해 회기 종료 시각까지 5시간 19분을 쉬지 않고 발언했습니다.
결국 구속동의안은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5년 뒤, 1969년에도 필리버스터가 시행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3선 개헌을 저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민당 박한상 의원이 10시간 15분 동안 발언을 이어갔지만 결국 개헌안 저지에는 실패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진행된 필리버스터는 2016년이었습니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협상이 결렬되고 직권상정되면서 필리버스터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38명이 바통을 이어받으며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필리버스터는 192시간 25분 동안 진행됐고 종료되자마자 본회의가 속개됐습니다.
야당이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여당에 밀려 부결됐고 결국 테러방지법 원안이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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